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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3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원고와 F라는 상호의 반도체장비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 E은 위 F의 직원이다.

피고 C은 반도체 장비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위 G의 자금관리총괄업무 과장이다.

원고와 피고 B의 동업 원고와 피고 B은 2008년 11월경부터 원고가 기계구입, 공장임차 등을, 피고 B이 물품제작과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F’라는 상호의 반도체장비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F와 샘코(PPG Industries Inc.) 사이의 거래 및 원고 계좌의 개설 G는 2011년경 다국적 기업인 샘코(PPG Industries Inc., 이하 ‘샘코’라 한다)에서 상품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가 샘코와 경쟁관계에 있어 샘코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 C, D은 2011년 9월경 F와 F가 G의 자금으로 샘코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G에게 제공하고, F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2011. 10. 28. 중소기업은행 I지점의 J을 통하여 개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2011. 10. 28.부터 2013. 2. 15.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25,963,205원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47,479,663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483,542원(= 325,963,205원 - 47,479,663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 B은 동업 기간 원고에 대해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배해야 할 동업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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