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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061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구 중구 F, 3층에서 G 대구동성점(이하 ‘동성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1. 1. 1.경 동성점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 C는 동성점의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동성점은 2013. 10.경 원고의 오빠 I에게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동성점의 수익금 명목으로 53,608,63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들은 동성점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영업을 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순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형태로 동업을 하였다.

나. 1) 위 동업 기간인 2011. 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총 매출액은 일일현황표(갑 제7호증)를 기준으로 1,138,035,810원, 매출원장(갑 제8호증)을 기준으로 1,076,185,720원이며 적어도 피고들 명의의 계좌(갑 제9, 10호증)에 입금된 금액 1,027,182,707원(피고 B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924,714,107원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매출 102,468,600원) 정도이다. 2) 한편 위 동업기간 사이의 총 지출액은 709,833,821원(손익계산서상의 총비용인 822,249,026원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감가상각비용 112,415,205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분배해야 할 순이익은 최소한 158,674,444원{(피고들 계좌 입금액 합계 1,027,182,707원 - 총 지출액 709,833,821원) × 1/2 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53,608,637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105,065,80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5,065,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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