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적인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범행을 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