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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06. 4. 25.경 (주)티비이엔엠이 서비스하는 http://www.pdpop.com 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ID : C, 닉네임 : D"로 회원가입한 후, 2012. 8. 26.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E건물 108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HUNTER]오락실 온 어린이 강제 강간하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학생을 속여서 남치 후 강제로 고문을“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4편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HUNTER]오락실온 어린이 강제 강간하기“, ”집에 오자마자 오빠의 욕정을 풀어주는 동생“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81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디팝 사이트 포인트 적립 및 사용절차 관련, 피의자들이 게시한 게시물 목록 및 캡쳐 화면 첨부)

1. 피디팝 모바일 스트리밍 버전 캡쳐 화면, 피디팝 모바일 다운로드 버전 캡쳐 화면, 피디팝 모바일 버전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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