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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01:1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소재 월곶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3. 8. 18. 01:1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였으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부분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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