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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5가단2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8,0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부터 2013. 7.까지 피고에게 고무밴드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24,758,062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4,758,0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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