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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147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1994. 11.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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