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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7937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07. 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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