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0493 (2007.0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동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0서2555 / 국심2005부35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인의 은행채무 2,449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인수시키는 조건으로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 OOOO O,OOOOOOO(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3.30. 의료법인 OOOOOO에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출연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채무에 대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99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쟁점외부동산 중 건물신축에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한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채무는 출연재산의 자산가액(건물) 증가에 대응되는 부채(은행채무)에 불과하여 상쇄되는 것임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의료법인 OOOOOO은 2000.1.28.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출연재산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출연한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전액 증여세 비과세결정을 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4)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2002.12.30. 개정되었는 바, 2003.1.1.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는 1만분의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개인이 사용하던 쟁점외부동산을 공익법인인 의료법인 OOOOOO에 출연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채무 상당액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의료법인 OOOOOO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출연재산명세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수시부과 된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이 건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4)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2002.12.30. 개정되었으나 이는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 건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공익법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인수시킨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이 건 양도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였는지 여부
(4)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월에 작성한 재산기부신청서의 출연재산총괄목록상 출연재산 5,592백만원과 부채 4,327백만원 중 부담부증여로 본 쟁점채무는 쟁점외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449백만원인 것, 쟁점외부동산 중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서 1997.6.16. 착공하여 1999.6.28. 사용승인을 받은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본인이 의료법인 OOOOOO에 출연한 쟁점외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부채일 뿐 아니라 공익법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인수시킨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시 인수시킨 출연자의 채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부담부증여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 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을 의료법인 OOOOOO에 출연하면서 동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인 쟁점채무를 동 의료재단에 함께 인수시켰고, 동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의료법인 OOOOOO으로 변경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출연당시 쟁점채무를 의료법인 OOOOOO에 확정적으로 인계시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OOO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세법이 정하는 각 신고납부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OOO의 설립신고시 처분청이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의 부과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증여세비과세 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 신고납부세목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의 처분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결정고지하였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2002.12.30. 개정되었는 바, 2003.1.1.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는 1만분의3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3은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시기가 2000.3.30.인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