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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3구합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9,282원의 부과처분 중 1,59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9.경 원고 남편인 C의 연대보증 아래 D에 2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98. 8. 10. 원고 남편인 C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답 2,735㎡(이하 ‘C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8.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C은 2011. 4.경 D로부터 F아파트의 사업권 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 위원장인 G와 “C 소유 토지,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답 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910,000,000원을 정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5. 이 사건 대표회의에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매매대금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해각서 무효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35,561,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같은 날 D과 사이에 C 소유 토지를 174,439,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C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C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대표회의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C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I로부터 91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C에게 534,439,000원을, 원고의 딸인 J에게 135,561,000원을, B에게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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