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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153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추를 던지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추를 던지거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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