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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6도21126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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