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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2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들이 공급자인 SH 공사에게 분양대금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하게 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D아파트를 매입, 철거 후 E근린공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D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재난 등의 우려에서 시행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법률 등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사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법률에서 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고,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나. 판 단 (1) 공익사업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D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사업이 시작된 이상 사업 중 고시된 내용 등과는 상관없이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갑 제1, 2, 8, 9,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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