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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7고단16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E의 화물차에 건축자 재인 데크 플레이트 4 장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데크 플레이트 4 장을 추가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상차 작업을 할 때에는 이미 실려 있는 데크 플레이트를 바닥에 내려 추가로 상차할 데크 플레이트를 겹친 후 상차하거나, 데크 플레이트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로 고정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데크 플레이트가 실려 있고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데크 플레이트 4 장( 길이 3.2 미터, 무게 약 160kg) 을 적재함에 추가로 상차하다가 데크 플레이트를 피해 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에 데크 플레이트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안면부 압박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변사자 사진촬영), 안전사고 변사( 과수 팀),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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