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 3992(1996. 5. 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용이 제한받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 OOOOO 임야 8,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취득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주택신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사업년도부터 92사업년도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95.7.18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8,924,890원 및 동 방위세 2,772,370원과 92사업년도분 법인세 44,855,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2년이내에 주택신축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지 아니하고 포항시의 입지심의 부결 때문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입지심의부결일(88.10.20)로 부터 3년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입지심의 신청에 대한 포항시의 부결통보내용을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민원유발등을 고려한 행정지시에 의하여 부결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것이며, 또한 단 한차례의 입지심의를 신청하여 부결된후 사업계획의 수정등 입지심의를 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지심의 부결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신축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후 2년이내에 공사착공을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보아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8.4.1 취득한후 현재까지 주택신축공사를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일단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0.4.1부터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신축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포항시의 입지심의 부결 때문이고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므로 입지심의부결일 (88.10.20)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관청의 필요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건축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도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신축사업계획에 대한 입지심의가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우려등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상의 문제로 부결되었고 그 후 입지심의 부결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사업계획의 수정등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받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88.4.1 취득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90.4.1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