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N, T의 지시에 따라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매도인 측의 차량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 K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1)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으로서 윙 바디 해체 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관청의 승인이 없이 윙바디를 해체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C, D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윙 바디 해체를 의뢰한 것일 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들의 이전등록을 의뢰한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화 물차 번호판을 빼 먹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피고인 B를 소개 받았고, K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의 N, T도 ‘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급하다는 화물차 몇 대를 K 명의로 등록하도록 허락해 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화물차들이 K 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K의 계정 별 원장을 근거로 위 화물차들의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