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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238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중 2013. 12. 22.부터 2014. 12. 26.까지의 연부이 자 채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3.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3-27 답 2,118㎡ 외 3필지를 수용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04. 2. 25.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을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은평뉴타운 사업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피고가 그 사업시행자로서 2007. 12. 4.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협의취득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3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1. 5. 2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진관동 75 일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11,534㎡ 중에서 당초 원고가 소유했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9,240㎡에 대해서는 존치개념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상금액에 아래 ‘2’항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용도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환지하고, 나머지 면적 2,29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2009. 4. 감정평가한 금액인 3,830,980,000원에 공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총 부지대금 중 기존 9,240㎡에 대한 기수령 보상금액 5,539,473,500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지급한다. 위 이자의 계산은 2007. 12. 18.부터 연 5%로 하며 납부지연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급금액 3,830,980,000원은 10년 할부(연 4% 로 지급한다.

<나머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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