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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21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리일체, 점포임차권 영업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2016. 5. 30. C의 주선 하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2층 217호 소재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의 임차권과 시설 일체를 권리금 2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일체, 점포임차권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체결 시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6. 1. 중도금 60,000,000원을, 2016. 6. 27. 잔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5. 위 내용에 특약사항이 우선시되며, 임대차계약 성립완료 후 양수금 외에는 어떠한 금액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와 원고는 서로 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를 약정한다.

다. 원고의 권리금 지급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6. 1. 중도금 60,000,000원을, 2016. 6. 27. 잔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권리금으로 총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약국 운영 및 휴업 신고 1) 원고는 2016. 6. 1.경 그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경부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국과 같은 층에 위치하였던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2016. 10.경 사실상 폐업하게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2016. 11. 초경 고양시에 휴업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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