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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구합15225
호봉정정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기간 회사명 주요경력 사업명 직무분야 담당업무 1 2000. 12. 5.~ 2002. 5. 20. B(주) 2 2002. 6. 5.~ 2005. 4. 8. C(주) D㈜ 신축공사 건축 현장시공(과장) E신축공사 건축 현장시공(과장) 본사 건축 본부공무(과장) ㈜F시화공장신축공사 건축 현장시공(과장) G신축공사 건축 현장시공(과장) ㈜H신축공사 건축 현장시공(과장) 본사 건축 본부견적(과장) ㈜I시화공장증축공사 건축 현장시공(과장) ㈜J평택공장신축공사 건축 현장시공(과장) ㈜K공장신축공사 건축 현장소장(과장) 3 2005. 4. 9.~ 2008. 7. 31. L(주) ㈜M화성공장신축 건축 현장소장(과장) N(주)아산공장신축 건축 현장소장(과장) ㈜O신축공사 건축 현장소장(과장) P(주)증축공사 건축 현장소장(과장) ㈜Q신축공사 건축 현장소장(과장) R창고신축공사 건축 현장소장(과장) ㈜S신축공사 건축 현장소장(과장) ㈜T반월공장신축공사 건축 현장대리인(차장) ㈜U신축공사 건축 현장대리인(차장) 4 2009. 5. 14.~ 2011. 5. 31. ㈜V W사무동증축공사 건축 현장대리인(과장) X교회신축공사 건축 현장대리인(과장) 본사 건축 공무(과장) H당진공장창고동증축공사 건축 현장대리인(과장) 본사 건축 공무(과장) Y어린이집증축공사 건축 현장대리인(과장) 본사 건축 공부(과장) 5 2011. 12. 15.~ 2012. 7. 15. ㈜Z - 6 2012. 12. 24.~ ㈜AA -

가. 원고는 1999. 12. 27. 토목기사 자격증을, 2000. 9. 18.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증을, 2012. 12. 14. 건축기사 자격증을 각 취득하였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민간기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AB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AC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다음과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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