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A가 노래연습장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A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영상물제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A와는 별도로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1) 먼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는 불법적인 영업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상기획장비를 갖추고 형식상 영상제작실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실제로는 노래방영업을 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가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으로 보았다. 가) A가 운영하였던 ‘G’(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은 노래하는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노래방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나)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노래하는 영상을 CD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노래예약을 도와주거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탬버린을 치는 등의 일을 하였다.
2) 다음으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옆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가) A는 이 사건 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