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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단1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21: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21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3. 00:50 경 제 1 항 기재 노래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 여, 48세 )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3. 01: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진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 및 조수석 앞 수납함을 뒤지고, 조수석 앞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썬 글라스를 착용한 후 이를 가지고 가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279』 피고인은 2016. 9. 22. 00: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4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 고단 1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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