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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41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단50202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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