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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7 2015가단124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617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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