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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4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2008. 12.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4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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