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 14:50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752-8, 서울 외곽 고속도로 75.4km 지점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고 김 포 TG 방향에서 송추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 인의 앞쪽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C(29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배곶 신도시 조은 교회 앞 도로에서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752-8, 서울 외곽 고속도로 75.4km 송추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