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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1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32,573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16.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인천 서구 D, E 각 지상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3. 13. 및 2017. 4. 3.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창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각각 1억 8,600만 원, 2억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원고는 2017. 12. 23.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2,032,57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 직불금액 외에 채권이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42,032,573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032,5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공상의 하자와 미시공으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12,071,200원을 지출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위 12,071,20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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