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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7고단30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 주) 케이 엔에이치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B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 승용차 구입대금 중 1,4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이후 36개월 간 연이율 20.9% 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일 위 승용차에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피해자 회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5. 12. 28.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2015. 12. 30. 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5. 21. 경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2,172,569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였고, 위 승용차에 2016. 2. 24., 2016. 4. 7.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압류 등록이 경료 되어 2016. 6. 10. 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경매신청 전 차량 인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부터의 연락을 전부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원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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