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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46638
재심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6) 원고 B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상여의 합계액은 총 49,584,369원(급여 37,404,369원 상여 12,180,000원)이고, 월 평균 금액은 4,132,030원(= 49,584,369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7) 원고 B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원고 회사의 급여체계 상 운전직 4호봉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간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 총 급여와 상여의 합계액은 45,845,311원[= 36,143,151원(갑 제16호증의 기재로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 전체에 대한 월별 총 급여를 해당 월별로 근무한 인원수로 나누어서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기간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합산하여 이 사건 기간 1인당 평균 총 급여를 산정) 9,702,160원(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에 대한 상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기간 1인당 평균 총 상여를 산정)]이고, 월 평균 금액은 3,820,442원(= 45,845,311원/12개월 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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