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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누79092
재심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태 자료가 없고 초과근로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등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노사협의로 상당한 금액을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라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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