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가 1995. 4.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과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및 G, H이 F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 피고 B, C를 비롯한 F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2015. 3. 15. F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 C이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5. 3. 16.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 B, C은 2016. 9. 12.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6. 10. 2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접수 제60119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접수 제6012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 C을 포함한 F의 공동상속인들은 그동안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해서 상속지분대로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 B, C은 201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