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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9:10 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자재 문제로 하청업체 사장과 시비가 되었던 현장 대리인 피해자 F(40 세 )에게 중재 과정에서 평소 공사 진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 말을 듣지 않고 사장을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목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5 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근육 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흉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고 약 6년 전 1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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