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피항소인
케이지파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2018. 10.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합56427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케이지파워 주식회사(이하 ‘피고 KG’라 한다)에 대하여 6억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이하 ‘피고 IQ’라 한다)에 대하여 아이큐파워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850만 주의 인도와 그 주식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거나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287,2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피고 KG에 아이큐파워아게[IQ power AG,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이다]의 보통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만 주를 대여하면서 그 반환시기를 2012. 4. 30.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대여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KG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1,000만 주를 입고하였다.
나. 피고 KG는 이 사건 주식대여약정의 반환기간 이후인 2012. 8. 29. 원고에게 위 1,000만 주 중 150만 주를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 KG 및 아이큐파워아게와 3자간 주식대출상환약정(Re-payment of Share Loan, 이하 ‘3자간 주식상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KG, 원고 및 아이큐파워아게는 공동으로든 개별로든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다. |
피고 KG는 아이큐파워아게의 주식 1,500만 주를 아이큐파워아게에 빌려주었고 향후 자본증자 시 주식 상환을 한다. |
아이큐파워아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고 이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한다. |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에 동의한다. |
(1) 아이큐파워아게는 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자본증자 및 주식 1,500만 주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모든 당사자들은 주식 1,500만 주의 발행으로 대출이 모두 상환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
(2) 모든 당사자들은 그중 850만 주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고될 것이고, 나머지 650만 주는 피고 KG가 지정한 계좌에 입고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계좌들이 지정될 때까지 위 주식들은 아이큐파워아게가 보관하고, 피고 KG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
(3) 당사자들은 이 계약에 따라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것에 동의한다. |
라. 아이큐파워아게는 2014. 12. 21. 피고 IQ에 주식 1:4의 비율로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2. 8. 피고 KG와 이 사건 주식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KG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1,000만 주를 입고한 사실, 그 후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IQ에 주식 1:4의 비율로 흡수합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K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000만 주 중 원고가 피고 KG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15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850만 주에 해당하는 피고 IQ 발행 보통주식 2,125,000주(= 850만 주 × 1/4)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KG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KG는 ‘아이큐파워아게에 대여한 주식을 피고 KG가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850만 주를 반환하거나 또는 피고 KG가 위 주식을 상환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반환을 유예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3, 5, 7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KG가 2011. 12. 6. 아이큐파워아게에 이 사건 주식 1,500만 주를 대여한 사실, 피고 KG의 이사회는 2013. 8. 19. 원고도 이사로서 참석한 가운데 ‘아이큐파워아게에 대여한 위 1,500만 주를 상환받아 이 중 850만 주를 원고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피고 KG는 2015. 6. 12.경 원고에게 ‘피고 IQ에 대여한 주식을 상환받는 경우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850만 주를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KG 및 아이큐파워아게가 2013. 12. 16.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KG의 위 이사회 결의와 위 확인서 작성은 이 사건 주식대여약정에서 정한 반환시기에서 1년 내지 3년 이상이 지나 이미 피고 KG가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 KG의 위 이사회에서 ‘아이큐파워아게가 주식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상환한다.’거나 ‘아이큐파워아게가 주식을 상환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상환을 유예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위 확인서는 피고 KG 명의로 원고에게 주식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일 뿐이고, 거기에 ‘피고 KG가 아이큐파워아게로부터 주식을 상환받는 경우 원고에게 주식을 상환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는 점,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도 피고 KG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KG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부반환 또는 반환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 KG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KG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I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아이큐파워아게는 원고 및 피고 KG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KG의 원고에 대한 위 주식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아이큐파워아게를 흡수합병한 피고 IQ는 원고에게 피고 KG와 연대하여 피고 IQ의 보통주식 2,125,000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IQ
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KG에 이 사건 주식 1,500만 주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 KG의 편의를 위하여 아이큐파워아게가 직접 원고에게 850만 주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행인수약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K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즉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낙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IQ는 피고 KG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큐파워아게와 피고 KG는 2011. 8. 16. 피고 KG가 아이큐파워아게에 최소 170만 유로에서 최대 400만 유로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이큐파워아게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협의를 체결하였으나, 피고 KG는 아이큐파워아게에 약속한 투자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다. 아이큐파워아게와 피고 KG가 체결한 주식대출계약의 준거법인 스위스민법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아이큐파워아게와 피고 KG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기 전에는 피고 IQ는 피고 KG에 주식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IQ는 이러한 항변으로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
나. 3자간 주식상환약정의 성격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의 방법으로 의무를 소멸시켜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에 달려 있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당사자와 제3자의 이해관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인수의 대상인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피고 KG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주식 850만 주 반환채무를 아이큐파워아게가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IQ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이행인수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①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2)항에서 아이큐파워아게가 발행한 1,500만 주 중 850만 주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고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 IQ의 주장대로 3자간 주식상환약정이 이행인수약정에 불과하다면, 아이큐파워아게가 그 주식 850만 주를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는 피고 KG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이유가 없고, 아이큐파워아게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②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아이큐파워아게의 주식상환의무에 대하여 정하면서도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KG가 지정하는 계좌로 650만 주를 입고할 의무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850만 주를 입고할 의무에 관하여 달리 표현하고 있지 않다. 위 약정의 문언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경우, 피고 IQ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약정을 근거로 아이큐파워아게에 이 사건 주식 850만 주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피고 KG도 마찬가지로 아이큐파워아게에 주식 650만 주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3자가 모여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
③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서는 피고 KG가 아이큐파워아게에 이 사건 주식 1,500만 주를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아이큐파워아게가 그중 650만 주만 피고 KG에 인도하고, 나머지 850만 주는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아이큐파워아게로서는 당초 피고 KG에 대하여 지고 있던 주식 상환의무 중 850만 주만큼을 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큐파워아게는 당시 추진되고 있던 주식회사 아이큐파워아시아와 주식회사 디에이치코리아의 M&A가 성사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주식인도의무 부담을 상회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 KG의 2대주주이자 이사인 원고로부터 위 M&A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 동의한 것이다.’라는 원고 주장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이큐파워아게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 IQ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이 이행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3자간 주식상환약정의 문언에는 원고와 피고 KG의 채권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3자간 주식상환약정 이후에도 위와 같이 피고 KG가 원고에게 아이큐파워아게로부터 주식을 상환받아 원고에게 850만 주를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피고 KG의 이사회에서도 아이큐파워아게로부터 1,500만 주를 상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 점,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서 정한 아이큐파워아게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피고 KG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원고와 피고 KG의 채권관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확인서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상당기간 이행지체 상태에 있던 피고 KG가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KG의 위 이사회 결의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 체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피고 IQ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⑤ 피고 IQ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이 이행인수약정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소재한 원고와 피고 KG와의 분쟁만을 예견하고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이 단순히 피고 KG와 아이큐파워아게 간에 주식상환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피고 IQ의 앞선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 피고 KG 및 아이큐파워아게 등 3자를 모두 계약의 당사자로 명시한 문언과도 들어맞지 않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 KG가 아이큐파워아게에 이 사건 주식 1,500만 주를 대여할 당시 작성된 주식대출계약(Share Lending Agreement)에는 준거법이 스위스 법으로, 전속 관할법원이 스위스 지방법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 KG와 아이큐파워아게의 분쟁에 관하여는 스위스 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지정한 바 있는 점, 한편 원고와 피고 KG의 분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당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 따라 스위스에 소재하는 피고 IQ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원고가 법률관계를 새로이 맺게 되어 특별히 관할법원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피고의 예비적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수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542조 ). 여기서 말하는 항변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즉 제3자약관을 포함하는 기본행위 그 자체에 근거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병존적 채무인수약정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 KG와 아이큐파워아게의 처지에서 보면 제3자(원고)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은 피고 IQ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 IQ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항변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아이큐파워아게와 피고 KG의 다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 IQ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 IQ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아이큐파워아게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 따라 피고 K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850만 주를 인도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이 경우 피고 KG와 아이큐파워아게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결국 아이큐파워아게를 흡수합병한 피고 IQ는 피고 K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850만 주에 해당하는 피고 IQ 발행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4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합564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