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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585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17454 판결에 기초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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