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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33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보령시 C 지상 주택 중 2층 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15일 선불), 임대기간 2014. 5. 14.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계약의 해지)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5. 3.부터 2015. 7.에 이르기까지 차임 3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위반이므로, 오늘 일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후에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2016. 2.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원고가 2015. 3.부터 2016. 2.까지 미지급한 11개월간의 차임 합계 3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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