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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 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실형 9회, 집행유예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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