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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089]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이전등기 의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복순

피고, 피상고인

방복하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8. 20. 선고 64나1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권자 취소권은 총재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원고는 민법 406조 에 규정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본건 사해행위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행사불능케하는 무자력 상태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고 또 그 외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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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8.20.선고 64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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