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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구단61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30.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마을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8.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9.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원고 직업은 타일보조공으로서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2회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고 원고가 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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