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4 2018고단5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목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3. 18.부터 2016. 4. 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3,614,5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69,144원을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