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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3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841,07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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