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113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249,89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