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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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