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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486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2. 26.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해지와 관련한 특약을 하였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3. 12. 2.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2006. 11. 20.부터 2007. 5. 22.까지, 2009. 2. 2.부터 2009. 3. 16.까지 각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하여, B이 2016. 11. 30. 중간관리비를 정산하기도 하였고, C이 같은 날 가스요금을 정산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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