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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54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무고한 C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어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무고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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