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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한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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