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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6 2019나576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쪽 10행의 ‘E이’부터 12행까지 부분을 “또한 E은 오랜 친분이 있던 피고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피고가 은행 대출용으로 사용하도록 원고를 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3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로 고쳐 쓴다.

5쪽 아래에서 5행의 “갑 제22,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및 채무상환계획서까지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미 F에 개발비 명목으로 점포당 2,000만 원씩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광고업무대행계약은 G이 4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초 G의 의사에 따라 관리인이 되었던 E은 위와 같은 사정과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E의 배임행위 내지 대표권 남용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3차 계약의 계약기간인 2008. 7. 1.부터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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