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 16, 29 내지 31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미지급된 수표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당심까지 회수된 수표를 고려하더라도 6,5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액(7,25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부도수표 2장 범죄일람표
1. 연번 17, 19)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