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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단725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1.부터 2017. 2.까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실시한 타일공사대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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