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8노1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 2 죄와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제 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