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노43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와 같은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수량 등 범행의 규모,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