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4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부양할 딸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와 같은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가짜 상표를 부착하여 전시하고 소지한 위조 상품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